경기규칙 해설

 

 

 

 

 

 

 

 

 

 

 

 

 

 

 

 

 

 

 

 

 

 

 

 

 

 

 

 


세계태권도연맹

 

      

 

1 목적

2 적용범위

3 경기장

4 선수

5 체급

6 경기의 종류와 방식

7 경기시간

8 추첨

9 계체

10 경기진행절차

11 허용기술과 부위

12 득점

13 채점과 표출

14 금지행위와 벌칙

15 써든데스와 우세의 판정

16 경기결과 판정

17 위험한 상태

18 위험한 상태에 대한 조처

19 경기중단 상황의 처리

20 심판원

21 기록원

22 심판원 구성 배정

23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24 소청 상벌

주심 수신호

 

 

 

 

 

 

 

 

 

 

 

경기규칙 해설

 

 

1             목적

 

규칙은 연맹과 지역연맹, 각국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통일된 규칙 아래 원활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설)

태권도 경기를 세계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 운영의 모든 사항이 규칙에 의거하여 결정, 진행된다는 뜻이다. 규칙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기는 태권도 경기로서 인정될 없다.

 

 

 

2             적용범위

 

규칙은 연맹과 지역연맹, 각국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적용된다. , 각국 협회가 규칙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코자 때에는 연맹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전승인:

수정을 원하는 단체가 세계태권도연맹에 승인을 요청하여 최소한 경기 1개월 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사전승인 허용범위는 체급의 변경, 심판 배정의 ,, 경기 운영상의 검사원석, 기록원석, 의무석 등의 위치 변경, 경기 시간 단축 등이며 경기 ,감점과 경기장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하한 이유에서도 변경할 없다.

 

 

 

3             경기장

 

경기지역은 8m x 8m 넓이로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표면이어야 하고 탄력성 있는 매트로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경기지역은 바닥에서부터 높이 1미터로 설치할 있으며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30 이내의 경사각이 지도록 한다.

 

 

1. 경기 지역의 구분

 

1) 8m x 8m 지역을 경기지역이라 하고, 경기지역의 끝선을 한계선이라고 한다. 기록석과 임석의사석 앞의 한계선을 1한계선이라고 하고 시계방향으로 2, 3, 4한계선이라고 한다.

 

2. 위치 표시

 

1)      주심 위치: 경기장 중심점으로부터 3한계선으로 향해 후방으로 1.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2)      부심위치: 1부심은 1한계선과 2한계선 모서리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하며, 2부심은 2한계선과 3한계선 모서리로부터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3부심은 3한계선과 4한계선 모서리부터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4부심은 4한계선과 1한계선 모서리로부터 후방 0.5m 떨어진 곳에 정한다.

 

3) 기록원 위치

 

1안전선으로부터 2m 뒤에서 1한계선과 2한계선 모서리 쪽으로 2m옆으로 정한다.

 

4)      임석의사 위치

 

안전선 3m 이상 우측 지점에 정한다.

 

5) 선수위치

 

경기장 중심점에서 , 우로 1m 떨어진 곳에 1한계선으로부터 4m 떨어진곳에 위치한다. (2한계선쪽을 , 4한계선쪽을 청으로 정한다.)

 

6) 코치 위치

 

선수 안전선 중심 밖으로 1m 떨어진 곳에 정한다.

 

7)      검사대 위치

 

경기장 입구에 검사대를 설치하여 선수 보호용구를 검사케 한다.

 

-(1)

탄력성 있는 매트: 탄력성의 정도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기지역의 측정: 경기지역 주변에 적어도 2m 이상의 안전지역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적어도 12m x 12m 또는 14m x 14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경기대: 다음 그림과 같이 설치할 있다.

 

 

 

 

 

 

 

 

 

 

 

 

 

 

 

 

 

 

 

 

 

 

 

 

 

 

 

 

 

 

 

 

 

Diagram 1. Field of Play (경기장 그림)

 

Taekwondo Field of Play(1) 

 

 

 

 

 

 

 

 

 

 

 

 

 

 

 

 

 

 

 

 


B-1~4

Boundary Lines #1 to #4

J1~4

Corner Judges #1 to #4

R

Center Referee

C-R

Coach (Red/Hong)

C-B

Coach (Blue/Chung)

DOC

Team Doctor

Doctor

Commission Doctor

 

 

 

 

 

 

 

 

 

Diagram 2. Competition Platform (경기대 그림)

 

12m

 


1 m

30

 

-(4)

색상: 색상은 반사가 심하지 않고 경기자나 관중에게 시각적 피로를 주지 않는 종류로서 경기자의 도복, 용구를 비롯한 경기지역 제반 색상의 배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5)

검사대: 검사대에서는 검사원이 대전 선수가 착용한 모든 장비가 세계태권도연맹 공인품인지, 몸에 맞는지를 점검한다. 부적합할 시에는 재착용을 지시한다.

 

(심판지침-1)

심판은 경기장 내의 지역 구분의 근본 의미와 활용 범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가능한 경기의 단절을 막기 위하여 경기지역을 넓게 활용해야 한다.

 

 

 

4             선수

 

1. 자격

 

1)      출전국 국적 소지자

 

2)      출전국 협회가 추천한

 

3)      국기원 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발행한 단증 소지자. ,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는 국기원 , 또는 품증소지자로서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당해년도 기준 14세부터 17세까지로 한다.

 

(해설)

주니어대회 참가 선수 연령은 대회 개최 날짜가 아닌 개최 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개최 연도에 14세가 되는 선수부터 17세인 선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0 2 22일에 대회가 개최될 경우, 1993 1 1일부터 1996 12 31 사이에 태어난 선수가 참가 자격이 있으며, 대회 개최 연도에서 14 연도부터 17 연도까지 출생한 경우 참가 자격이 있다.

 

2. 도복과 보호구

 

1)      선수는 연맹이 공인한 도복, 몸통 보호대, 머리 보호대, 샅보대, 팔보호대, 다리 보호대, 장갑, 마우스피스를 경기지역에 들어오기전에 착용하여야 한다.

2)      샅보대와 다리 보호대는 도복 안에 입어야 한다. 선수는 개인 장비에 대해서 연맹이 공인한 보호구와 장갑, 마우스피스를 지참하여야 한다. 머리보호대 외에 다른 부착물의 사용은 불허한다. 종교와 관련된 것인 경우 머리 보호대와 도복 안에 착용해야 하며, 상대 선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의무사항

 

1)      연맹이 주최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서는 연맹이 금지하는 약물을 사용 또는 복용하여서는 안된다. , 올림픽과 대륙 종합경기에 대해서는 세계반도핑기구의 규정에 따른다.

 

2)      연맹은 필요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에 불응하거나 금지하는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상자는 등위가 박탈되며, 차하위자가 등위를 승계한다.

 

3)      대회 조직위원회는 필히 약물검사를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4)      연맹 약물금지규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1)

출전국 국적 소지자:

선수가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격 요건의 기준은 참가신청 당시 이전에 당해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증명은 여권에 따라 행한다. 만약 이중국적 소지자의 경우, 양국 간에 자국 선수라는 주장이 있었을 때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2)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의 색깔은 흰색이나 혹은 투명한 색으로 제한하며, 마우스피스의 착용이 선수에게 해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에는 미착용을 인정한다.

 

 

 

 

5             체급

 

1. 체급은 남자, 여자부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남자부

여자부

54kg 이하

54kg까지

46kg 이하

46 kg까지

58kg 이하

54 kg 초과 & 58 kg까지

49kg 이하

46 kg 초과 & 49 kg까지

63kg 이하

58 kg 초과 & 63 kg까지

53kg 이하

49 kg 초과 & 53 kg까지

68kg 이하

63 kg 초과 & 68 kg까지

57kg 이하

53 kg 초과 & 57 kg까지

74kg 이하

68 kg 초과& 74 kg 까지

62kg 이하

57 kg 초과 & 62 kg까지

80kg 이하

74 kg 초과 & 80 kg까지

67kg 이하

62 kg 초과 & 67 kg까지

87kg 이하

80 kg 초과 & 87 kg까지

73kg 이하

67 kg 초과 & 73 kg까지

87kg 초과

87 kg 초과

73kg 초과

73 kg 초과

 

3. 올림픽 경기 체급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

여자부

58kg 이하

58kg까지

49kg 이하

49kg까지

68kg 이하

58kg 초과 68kg까지

57kg 이하

49kg 초과 57kg까지

80kg 이하

68kg 초과 80kg까지

67kg 이하

57kg 초과 67kg까지

80kg 초과

80kg 초과

67kg 초과

67kg 초과

 

4.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체급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

여자부

45kg 이하

45kg까지

42kg 이하

42 kg까지

48kg 이하

45 kg초과 48 kg까지

44kg 이하

42 kg초과 44 kg까지

51kg 이하

48 kg초과 51 kg까지

46kg 이하

44 kg초과 46 kg까지

55kg 이하

51 kg초과 55 kg까지

49kg 이하

46 kg초과 49 kg까지

59kg 이하

55 kg초과 59 kg까지

52kg 이하

49 kg초과 52 kg까지

63kg 이하

59 kg초과 63 kg까지

55kg 이하

52 kg초과 55 kg까지

68kg 이하

63 kg초과 68 kg까지

59kg 이하

55 kg초과 59 kg까지

73kg 이하

68 kg초과 73 kg까지

63kg 이하

59 kg초과 63 kg까지

78kg 이하

73 kg초과 78 kg까지

68kg 이하

63 kg초과 68 kg까지

78kg 초과

78 kg초과

68kg 초과

68 kg초과

 

5. Youth Olympic Games 체급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

여자부

48kg 이하

48kg까지

44kg 이하

44kg까지

55kg 이하

48kg 초과 55kg까지

49kg 이하

44kg 초과 49kg까지

63kg 이하

55kg 초과 63kg까지

55kg 이하

49kg 초과 55kg까지

73kg 이하

63kg 초과 73kg까지

63kg 이하

55kg 초과 63kg까지

73kg 초과

73kg 초과

63kg 초과

63kg 초과

 

(해설)

1. 태권도 경기는 상호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또는 충돌이 심하며 특히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해 득점을 하며 승부를 가리는 경기이므로 선수 상호 간의 체중 차이에서 오는 타격의 생리적 충격을 최소화시켜서 선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등한 경쟁 조건에서 기술을 겨룰 있도록 하기 위해 체급 제도를 규정하였다..

 

2. 체급의 구분이 남자부와 여자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경기의 구분을 뜻하는 것으로써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대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뜻이다.

 

3. 올림픽 경기의 체급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1)

까지:

-kg 이하의 뜻으로 구체적인 적용은 단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50kg까지는 50.00kg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50.009까지 포함된다. 50.01부터 초과로서 실격된다.

 

-(2)

초과:

50kg 초과란 50.01kg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써 49.99kg까지는 미달로서 실격이 된다.

 

 

 

 

6             경기의 종류와 방식

 

1. 경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전: 체급 개인 간의 대전 방식. , 상위 체급과 2체급의 통합전을 있으며 어떤 선수도 대회에서 2체급 이상 참가할 수는 없다.

 

2)      단체전: 단체 간의 대전 방식

(1)    , 5체급제

체급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

여자부

54kg까지

47kg까지

54kg초과 63kg까지

47kg초과 54kg까지

63kg초과 72kg까지

54kg초과 61kg까지

72kg초과 82kg까지

61kg초과 68kg까지

82kg초과

68kg초과

 

(2)    8체급제

(3)    4체급제 ( 상위체급과 통합전)

 

 

2. 경기의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

 

2)      라운드 로빈 방식

 

3. 올림픽 경기는 체급 개인 간의 대전 방식으로 한다.

 

4. 연맹이 공인하는 모든 국제 경기는 4개국 이상이 참가하여야 하며, 체급 별로 4 이상이 대전한 경우에만 성적이 인정된다.

 

(해설)

1. 개인전은 체급 , 개인 단위로 대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나 대회 규정이 정하는 채점 방식에 따라 개인전의 성적을 종합하여 단체 등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포인트시스템

다음 기준에 따라 집계된 점수에 따라 단체전 등위를 결정하는 시스템

-          계체 통과 경기 출전 1

-          이길 때마다 1 추가 (부전승 포함)

-          체급 우승 7, 2위에게 3, 3위에게 1 추가

-          이상이 동점일 경우, 1) 메달 순위 (메달 순에 관계 없이 금메달이 은메달보다 우위에 있고 은메달은 동메달보다 우위에 있다) 2) 팀의 참가 선수 3) 상대적으로 무거운 체급에서 많은 점수를 얻은 순에 따라 등위를 결정한다.

 

2. 단체전은 단체 대전의 결과에 따라 단체 단위로 승패가 가려지는 방식을 말한다.

 

-(1)

체급의 통합:

통합의 방식은 올림픽 체급 구분을 따른다.

 

-(2)

체급 8명제:

체급 별로 대전케하여 5명이 승리한 단체를 승자로 한다.

체급의 경기로서도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때에는 (4:4) 단체가 지명한 1명의 대표전으로 승패를 가린다. 체급 8명에는 후보 선수를 없다.

 

(해설)

3. 위와 같은 단체전 대전에서 경기를 모두 진행하기 전에 편이 먼저 3 또는 5승을 하였을 때는 나머지 경기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패한 단체가 나머지 경기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때는 때까지의 성적에 관계 없이 단체의 성적을 기권패로 처리한다.

 

 

 

7             경기시간

 

2 x 3회전, 회전 휴식 시간은 1분으로 한다. , 동점으로 3라운드 종료시 1분간의 휴식후, 써든데스 오버타임회전으로서 2 1회전의 4회전을 시행한다.

 

 

 

8             추첨

 

1. 추첨은 경기 시작일 1 또는 2 WTF 임원 참가국의 대표들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추첨 방법과 순서는 기술 대표가 결정한다.

 

2. 기술 대표는 추첨 참석하지 않는 참가국을 대신하여 추첨을 하거나 추첨할 임원을 지명한다.

 

 

 

9             계체

 

1. 당일 대전 선수는 경기 1일전에 계체를 받아야 한다.

 

2. 계체 남자는 팬티, 여자는 팬티와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 본인이 원할 경우, 나체로 수도 있다.

 

3. 계체는 1회로 하며, 미달 또는 초과 시는 정해진 시간 내에 1회의 계체를 있다.

 

4. 계체로 인한 실격 방지를 위해 경기 시작 1 전부터 계체기와 같은 계기를 선수촌 또는 경기장에 설치하여 예비 계체토록 한다.

 

-(1)

-당일대전선수

연맹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가 미리 발표한 대전 일정 경기가 예정된 모든 선수를 말한다.

-경기 전날

계체 시간은 조직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것을 따르며 이는 대표자회의 선수단에 통보되어야 한다. 계체 시간은 최대 2시간으로 한다.

 

-(2)

계체 장소는 , 별도로 설치하고 여성은 여성 계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3)

계체실격:

선수가 계체에 실격했을 때는 기본 점수의 배점도 받을 없다.

 

-(4)

같은 계기:

동형 동질의 계기로써 조직위원회에 의해 계량 점검이 확인된 계기

 

 

 

10           경기진행절차

 

1. 선수의 호출

경기 시간 3 전부터 1 간격으로 3 호출한다. 경기 개시 예정 시간 1 경과 후에도 출장하지 않는 선수는 대전 포기로 간주한다.

 

2. 신체 복장 점검

호출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연맹이 지명한 검사원에 의해 신체 복장, 용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상대방에게 혐오를 주는 용모나 위해를 끼칠 있는 물건을 지녀서는 안된다.

 

3. 선수 입장

경기자는 검사를 받은 코치 명과 팀닥터 명과 함께 지정된 대기석에 입장한다.

 

4. 경기 진행의 절차

 

1)      경기 시작 전에 주심은 , 선언한다. 선수는 왼쪽 밑에 헤드기어를 끼고 경기지역에 입장한다.

2) 선수들은 서로 마주보고 심판의 차렷(attention)” 경례(bow)” 따라 입례한다. 입례는 허리는 30 이상의 각도로 구부리고 머리는 45 이상의 각도로 숙여 자연스러운 자세로 예를 표한다. 선수들은 입례를 마치고 헤드기어를 착용한다.

 

3) 심판은 준비(ready)” 시작(start)” 선언하여 경기를 시작한다.

 

4) 회전의 경기는 심판이 시작(start)”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심판이 그만(stop)” 선언함으로써 종료된다. 비록 심판이 그만 선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선수는 지정 시간이 끝났을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선수는 마지막 회전이 끝나면 지정된 위치에서 서로 마주본다. 선수는 헤드기어를 벗고 심판의 차렷”, “경례 따라 서로 입례한다. 선수는 바로 서서 심판의 판정 선언을 기다린다.

 

6)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 손을 들어 선언한다.

 

7) 선수 퇴장

 

6. 단체전 절차

 

1)      선수는 제출된 명단 순으로 , 선수 위치로부터 1한계선을 향해 일렬횡대로 마주 보고 선다.

 

2)      경기 진행은 5항의 절차에 따른다.

 

3)      진영 선수는 경기 지역 밖의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고 순서에 따라 대전한다.

 

4)      경기 종료 직후 진영 선수는 경기 지역에 입장하여 마주 보고 선다.

 

5)      승자 선언은 주심 자신의 승자 손을 들어 선언한다.

 

 

 

11           허용기술과 부위

 

1. 허용기술

 

1)      손기술

바른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공격

 

2)      발기술

복사뼈 이하의 부위를 이용한 공격

 

2. 허용부위

 

1)      몸통 부위: 몸통호구로 보호되는 부위로서 손기술과 발기술의 공격이 허용된다. , 척추 부위는 공격할 없다.

 

2)      머리: 쇄골 부위. 발기술만 허용된다.

 

 

-(1)

손기술: 바른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공격, 여기서 바른 주먹이란 바르게 주먹이란 뜻으로 바르게 주먹의 인지와 중지의 앞부분을 이용한 타격이라면 각도나 위치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2)

발기술: 복사뼈 이하의 부위를 이용한 공격. 복사뼈 이하의 부위를 이용한 타격 기술은 어떤 기술이라도 정당한 기술로서 복사뼈 이상의 다리 부위, 정강이 또는 무릎 등의 부위를 이용한 타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3)

몸통부위:

아래 그림과 같이 겨드랑이와 골반 사이에서 호구로 보호된 부분을 몸통허용부위로 한다. 따라서 체급과 체격에 따른 알맞은 크기의 호구의 착용 여부가 엄격하게 검사되어야 한다.

 

 

 

 

12           득점

 

1. 득점 부위

 

1)      몸통: 몸통보호대에 표시된 , 색깔로 표시된 부위

 

2)      머리: 쇄골 부위 (, 귀와 머리 뒤쪽을 포함하여 얼굴 전체)

 

2. 득점 허용기술로 득점 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한다.

 

3. 득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몸통 1

2)      몸통 회전차기 2

3)      머리 3

 

4. 득점은 3회전을 통산한다.

 

5. 득점의 무효: 공격자가 반칙 행위를 이용하여 가격했을 득점에 해당하여도 무효로 한다.

 

(심판지침)

공격한 선수의 발의 어느 부분이라도 머리에 닿았다면 머리을 가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정확하게: 정해진 득점 부위와 기술의 바른 부위가 정확하게 접촉된 것을 말한다.

 

-(2)

강하게:

. 일반호구 사용 : 상대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 전자호구 사용 (주먹충격바른 자세가 아니더라도): 충격량은 전자 감응장치로서 측정되며, 기준 충격량은 체급 , 남녀 별로 차이를 둔다.

 

(심판지침)

-주심의 계수 판단의 기준

득점 부위에 대한 타격에 의한 넉다운 주심은 선수의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한 계수를 시작한다.

-넉다운의 판정 기준은 규정 17조에 따른다.

 

-(3)

득점의 무효: 정당한 경기 운영을 하지 않고 얻어진 득점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주심은 벌칙의 선언과 함께 기술의 무효를 표시해야 한다.

 

(심판지침)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주심은 즉시 갈려 선언을 하고 먼저 득점 무효 선언을 한다.

 

 

 

13           채점과 표출

 

1. 득점은 즉시 채점되어야 하며 채점된 점수는 즉시 표출되어야 한다.

 

2. 일반호구 사용 채점은 채점기나 채점표에 의해 부심이 채점한다.

 

3. 전자호구 사용

 

1)      몸통 부위의 채점은 전자호구에 부착된 발신기에 의해 자동 채점된다.

 

2)      머리 부위의 채점은 채점기 또는 채점표에 의해 부심이 채점한다.

 

4. 채점기 또는 채점표를 사용할 경우 3 이상의 부심이 인정하는 점수를 유효득점으로 인정한다.

 

(해설)

전자호구는 경기력 향상과 판정의 객관성 확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해설)

즉시채점은 채점의 기본 원칙이다. 어떤 채점방식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

즉시채점: 즉시채점이란 득점이 이루어진 순간에 즉시 채점을 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시간 이후의 채점은 득점이 없다.

 

-(2)

즉시표출: 즉시표출이란 부심이 채점한 점수가 즉시 공개되어야만 한다는 뜻으로 전광판을 통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일반호구 사용 시의 채점: 모든 채점이 부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채점은 즉시 표출할 있도록 기계적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표출장치를 이용할 없을 때는 채점지로 하되 부심은 즉시 채점을 해야 하며, 채점 결과의 표출은 회전 말에 한다.

 

-(4)

전자호구 사용 시의 채점: 몸통 득점 부위에 득점은 전자호구에 의해서 자동 채점되고, 얼굴 부위와 득점 부위 외에 몸통 부위에 대한 득점은 부심에 의해 채점된다.

 

(심판지침)

부심은 어떤 방식에 의한 경기에서도 즉시 채점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회전 말의 채점 행위는 규정의 위반이다.

 

 

 

14           금지행위와 벌칙

 

1.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의 선언은 주심이 한다.

 

2. 벌칙은 경고와 감점으로 분류한다.

 

3. “경고 번은 상대 선수의 1득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마지막 홀수가 되는 경고 총계에 계산되지 않는다.

 

4. “감점 상대 선수의 1득점으로 계산된다.

 

5. 금지행위

 

1)      다음 행위를 금지행위로 간주하며, 행위를 범할 경고를 선언한다.

 

a.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b.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c.       넘어지는 행위

d.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e.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혹은 미는 행위

f.       상대의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

g.      엄살을 부리는 행위

h.      무릎 또는 이마로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i.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j.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k.      유효한 공격을 피하거나 공격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릎을 들어올리는 행위

 

2)      다음 행위를 금지행위로 간주하며, 행위를 범할시 감점을 선언한다.

 

a.       주심의갈려선언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b.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c.       공격한 발의 체공 팔을 걸거나 손으로 밀어 넘기는 행위

d.      손으로 상대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하는 행위

e.       선수, 코치가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f.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심하게 하는 행위

 

6. 주심은 선수가 고의로 규칙을 부정하거나 심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는 1 경과 반칙패를 선언할 있다.

 

7. 선수가 경고여덟 또는 감점” 4 번을 받으면 심판은 벌칙으로 선수를 패자로 선언한다.

 

8. 경고와 감점은 3회전을 통산한다.

 

9. 주심이 경고나 감점을 선언할 경우계시 선언하여 경기 시간을 정지시키며계속선언으로 경기 시간을 재개시킨다.

 

(해설)

경기규칙이 금지행위를 정하여 처벌하는 목적은;

첫째, 선수의 보호와,

둘째, 공정한 경기의 운영

셋째, 바람직한 기술 발전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경고 번은 상대 선수에게 1점의 추가로 계산된다. 그러나 마지막 홀수가 되는 경고 점수에 고려하지 않는다. “경고 마다 위반이 같은 행위이든 다른 행위이든 상관 없이, 어느 회전에서든 상관 없이 상대선수에게 추가 점수로 계산된다.

 

-(2) 경고사항

a. 한계선 밖으로 나가는 행위

경고 선수의 양발이 한계선을 넘을 선언된다. 선수가 상대 선수의 금지 행위로 인해 한계선을 넘으면 경고 선언되지 않는다.

 

b. 등을 보이고 피하는 행위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목적으로 등을 돌려 피하는 행위로써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첫째, 정정당당한 경기 정신의 결여라는 점과 둘째, 심한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을 보이면서 피하는 행위 이외에도 몸을 허리 이하로 숙여서 피하거나 상대방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떼고 웅크려서 피하는 행위도 조항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

 

c. 넘어지는 행위

고의적으로 넘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경고를 부여한다. 상대의 반칙 행위로 인하여 넘어졌을 경우에는 경고 처리하지 않고 반칙을 범한 선수에게만 벌칙을 부여한다. 반칙 행위가 아닌 행위에 의해 넘어졌을 경우 넘어진 선수에게는 재발 경고를 부여한다. 미끄러지거나 혼전 중에 걸려 넘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선수가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

선수가 공격의 의사 없이 경기를 회피하는 행위로 선수 중에 보다 방어적인 자세와 뒤로 물러서는 선수를 가려 벌칙을 선언한다. 다만 주심은 고의적인 경기 회피 행위와 전술적 차원의 방어 자세를 구분하여 명백한 회피 행위에 대해서만 경고를 부여한다.

만일 선수가 5 후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주심은 “fight” 지시 신호를 보낸다. “경고 다음과 같은 경우 선언한다.

  i  지시를 받은 10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선수에게 경고

ii  지시를 받은 10 동안 원래 위치에서 뒤쪽으로 움직인 선수에게 경고

 

e. 상대를 잡거나 끼거나 미는 행위

상대 선수의 신체 또는 도복이나 보호용구의 일부를 손으로 잡거나 상대 선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다리나 발을 잡거나 위에 거는 행위도잡는 행위 적용시켜 처벌해야 한다. ‘끼는 행위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이나 팔로써 상대의 어깨 위를 누르거나 겨드랑이 또는 상대의 위를 끼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 선수가 상대방의 겨드랑이 이상으로 손이나 팔을 넣어 있을 때는 언제나 조항에 적용시켜 벌칙을 선언할 있다. 상대를 미는 행위는 밀어서 상대의 중심을 흐트려서 공격하려 , 밀어서 상대의 공격을 방해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정상적인 기술 발휘를 못하게 하려 , 상대의 공격한 다리를 어깨 , 또는 방어한 위에 걸어두고 미는 행위, 손바닥, 팔굽이나 어깨, , 머리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f. 허리 아래 부위를 공격하는 행위

허리 아래 부위에 대한 고의적 공격은 처벌한다. 허리 아래 부위를 가격 당하게 원인이 가격 당한 자에게 있을 때나 선수의 정상적인 기술 발휘 과정에서 일어난 가격은 처벌되지 않는다. 조항은 또한,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방해할 목적 또는 정상적인 기술 발휘가 아닌 상황에서 상대의 허벅지 또는 무릎, 정강이 다리 부위를 차거나 강하게 밟거나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g. 엄살을 부리는 행위

상대가 행한 공격 행위를 반칙 행위인 것으로 판단하게 의도로 지나치게 아픔을 과장하거나 가격된 부위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고통을 표시하거나 또는 경기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아픔을 과장하는 행위 등은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아서 처벌한다. 경우 주심은 5 간격으로 차례에 걸쳐 경기 속행을 지시한 경고를 부여한다.

 

h. 무릎 또는 이마로 가격하는 행위

접근 상태에서 명백히 의도적으로 무릎으로 가격하거나 버팅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발기술을 발휘하여 공격하는 순간 상대방이 앞으로 들어오거나 공격자의 의도와는 달리 거리가 맞지 않아 무릎 부위가 부득이 상대를 가격하게 경우나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버팅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i.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

또는 팔이나 팔꿈치 등으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가격 당한 선수가 부주의에 의하여 가격 당한 경우, 지나치게 숙이거나 주의 없이 몸을 돌리는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가격한 경우는 제외된다.

 

j. 선수, 코치가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을 하는 행위

여기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동이란 경기 중에 선수나 코치가 아마추어 경기인, 또한 태권도인으로서 행해서는 안될 언어 또는 태도, 행동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경기 중에 경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주부심의 판정이나 경기 진행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비난 또는 항의하는 행위, 상대 선수나 코치를 모욕하는 행위, 코치의 정상적인 지도가 아닌 지나치게 소란스러운 행위, 기타 경기에 불필요한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경기 자체에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조항은 후항 감점사항 2)-f 연관되는 조항으로서 행위가 몹시 부당하거나 또는 행위 자체가 심하게 행해질 때는 감점 선언을, 부당성이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할 때는 경고 선언을 한다. 그러나 경미한 행위일지라도 경고 선언 재차 범할 때는 감점 선언을 있다. 때에도 , 중의 판단은 오직 주심의 권한이며 결정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항의할 없다. 선수 또는 코치가 회전 휴식 시간 중에 이러한 행위를 때는 주심은 회전 일지라도 즉시 벌칙을 선언할 있으며 이는 다음 회전에 기록된다.

 

k. 유효한 공격을 피하거나 공격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무릎을 들어올리는 것은 금지 행위로 간주된다.

 

-(3)

감점사항

 

a. 주심의갈려선언 이후 상대 선수를 가격하는 행위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써 상대 선수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갈려선언 이후 상대는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기 쉬울 아니라 행위는 태권도 선수로서 해서는 야비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갈려선언 이후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고의, 비고의를 가릴 필요가 없이 벌칙을 선언한다. 상대에 대한 공격이 경미하거나 또한 실제로 타격을 가하지는 않고 공격하는 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행위 자체가 고의성이 있거나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적대적 감정으로 행했다고 판단될 때는 단호하게 감점을 선언한다.

 

b. 넘어진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상대 선수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넘어진 상대는 순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기 쉽고 낮은 위치에 있는 상대의 신체 부위에 가해지는 발기술의 위력은 강하게 가해지기 마련이므로 위험성이 더욱 크다. 뿐만 아니라 넘어진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태권도 선수로서 해서는 안될 야비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올바른 경기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은 고의, 비고의를 가릴 필요가 없이 벌칙을 선언한다. 넘어진 상대에 대한 공격이 경미하거나 또한 실제로 타격을 가하지는 않고 공격하는 척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 자체가 고의성